2025년 근로자 기준 육아지원제도도 많이 변경이 되었지만, 사업주 지원제도도 많이 변경 되었습니다.
2025년 육아지원제도
2025년 1월 1일부터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을 위해 육아지원제도의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확대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한하였지만, 육아휴직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대체 인력을 파견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 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인센티브 추가 지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남성 육아휴직 1~3호 허용 사례까지 매월 10만원의 인센티브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24.12.3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라도 사업장의 1~3호 사례에 해당되면 '25.1.1 이후 지원기간에 인상된 지원 수준을 적용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범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또는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 분담에 대해 월 20만원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금 확대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를 위해 유연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유 형 | 1개월 지급액 (만원, 활용일 수) | ||
재택·원격 근무 | 15 (육아기 30), 월 4~7일 | 20 (육아기 40), 월 8~11일 | 30 (육아기 60), 월 12일 이상 |
육아기 시차출퇴근 | 6일 미만은 지원 제외 | 20, 월 6~11일 | 40, 월 12일 이상 |
선택근무 | 30 (육아기 60), 월 6시간 이상 (단축일 1시간 이상) 단축 |
202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사업주의 지원금 범위가 많이 확대 되었습니다.
사업주도 근로 공백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길 바라며 참고하셔서 많은 지원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